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NoTouch
NoTouch24.04.26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인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사가 되나요?

아니면 연봉 동결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로서도 안정적으로 연봉 동결처리 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계속 유지되어 회사는 그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이 유지되는 것이고 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계약조건대로 받게 되고 퇴사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동되는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약정했던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동퇴사가 아니라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