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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5.20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공탁금이 1200 정도 들어간 상태인데

혹시 본안소송으로 승소하고나면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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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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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845호, 2023. 2. 17.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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