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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61
참신한오솔개26122.10.09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산 상속세와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고싶군요 어떤게 세율이 더 낮은지도 궁금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세율이 다른것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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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상속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므로 증여가액보다 상속가액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공제금액도 상속세의 경우 더 크게 적용되고 상속공제는 기본 5억을 공제받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을 공제받아 최소 10억이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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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공제항목들은 서로 다릅니다.

    상속공제항목이 증여공제항목보다 더 다양하고 범위가 큽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최대 5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동거주택공제(최대 10억) 등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증여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며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며 재산의 종류와 가액,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거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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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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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상속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증여보다 상속시 공제금액이 더 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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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 동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세율이 다르다기 보다는

    상속세 관련하여 배우자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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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며, 누가 상속받든 증여받든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는 증여공제가 있어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단 10년이내 합산증여재산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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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와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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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배우자와 자녀라 하여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에 세율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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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계신건 살짝 잘못된 정보이며,

    공제액에 대해서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 자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단, 위는 증여세에 대해서만이고 상속세는 좀더 계산이 복잡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부분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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