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공제항목들은 서로 다릅니다.
상속공제항목이 증여공제항목보다 더 다양하고 범위가 큽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최대 5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동거주택공제(최대 10억) 등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증여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며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며 재산의 종류와 가액,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거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