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중에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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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에서
작성예시를 클릭하니
부동산표시:
청구권표시:
이렇게 뜨는데
청구권표시는 뭘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신청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으로,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