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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0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많이는 아니지만 다친 후 운전자가 여기는 도로가 아니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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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기에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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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12대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 중상해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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