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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개리218

날씬한개리218

판매자의 변심으로 일방적 주문취소 가능한가요?

옷을 대여했는데, 후기를 안 좋게 썼더니 기분나쁘다고 판매자가 갑자기 환불해주고 주문취소 해버리더니 대여일 전에 반납하라네요??? 이래도 되나요?? 전 보상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정된 일자에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