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첫 구매대금 거래 후 (전액 입금) 본인 개인사유로 한 달 이 주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밀린 기간 + 파기된 점 감안해서 (판매자 일방적으로 금액 책정하여) 원금보다 돈 더 주면서 환불하겠다 하는데
제가 민법 제 565조 근거해서 원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받겠다 하면 상대에게 소송이나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법 제565조 근거로 배액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해지조건을 배액상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거나 계약진행을 하는 것 중에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금'의 배액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