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환불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자가 첫 구매대금 거래 후 (전액 입금) 본인 개인사유로 한 달 이 주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밀린 기간 + 파기된 점 감안해서 (판매자 일방적으로 금액 책정하여) 원금보다 돈 더 주면서 환불하겠다 하는데
제가 민법 제 565조 근거해서 원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받겠다 하면 상대에게 소송이나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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