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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24.03.07

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환불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자가 첫 구매대금 거래 후 (전액 입금) 본인 개인사유로 한 달 이 주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밀린 기간 + 파기된 점 감안해서 (판매자 일방적으로 금액 책정하여) 원금보다 돈 더 주면서 환불하겠다 하는데

제가 민법 제 565조 근거해서 원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받겠다 하면 상대에게 소송이나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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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법 제565조 근거로 배액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해지조건을 배액상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거나 계약진행을 하는 것 중에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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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금'의 배액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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