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나른한살모사181
나른한살모사18123.12.23

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실업인정일에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만료로 인해 지난 10월 31일에 실업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걸 생각도 못하고있었어서.. 한달 넘게 지난 12월 11일에야 신청했고

지금 12월 26일로 1차실업인정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갑작스럽게 12월 26일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 이후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 조기 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를 하면 되고 신청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7일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취업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26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반 이상이 남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