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범한고니64
비범한고니6423.09.08

급여일이 재직중이 아니여서 보너스를 안준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매달 월급은 익월 25일이고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퇴사처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팀에서 정해주는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6, 7, 8월)에 달성을 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6, 7, 8월 중 2달 이상은 근무를 해야 보너스 지급에 해당이 되서 이 조건은 충족함)

퇴사하는 당일까지 8월급여가 9월 25일에 들어오니, 9월25일 월급에 포함되서 들어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사후 재직중인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9월25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근무 중, 퇴사하는 당일까지도 말이 없었고 퇴사 후에 들었음)

1. 8월까지 일한 급여가 9월에 들어오는거면 8월까지의 인센티브도 같이 들어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1. 6, 7, 8월 에 분기에 포함되는 인센티브가 9월25에 들어오는건데 9월 2일에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못받는건가요?

2. 인센은 법적으로 정해진거 없다고 아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안될까요?

2-1. 대기업이면 본사로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1.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니 임금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1. 본사에 신고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어야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8월까지 일한 급여가 9월에 들어오는거면 8월까지의 인센티브도 같이 들어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8월까지 일하고 9월25일 재직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1-1. 6, 7, 8월 에 분기에 포함되는 인센티브가 9월25에 들어오는건데 9월 2일에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못받는건가요?

    못받습니다.

    2. 인센은 법적으로 정해진거 없다고 아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안될까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사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1. 대기업이면 본사로 신고해야하나요?

    해당 지사장 또는 본사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당시 이미 성과측정이 가능하여 인센티브 가능하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