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은 익월 25일이고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퇴사처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팀에서 정해주는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6, 7, 8월)에 달성을 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6, 7, 8월 중 2달 이상은 근무를 해야 보너스 지급에 해당이 되서 이 조건은 충족함)
퇴사하는 당일까지 8월급여가 9월 25일에 들어오니, 9월25일 월급에 포함되서 들어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사후 재직중인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9월25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근무 중, 퇴사하는 당일까지도 말이 없었고 퇴사 후에 들었음)
1. 8월까지 일한 급여가 9월에 들어오는거면 8월까지의 인센티브도 같이 들어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1. 6, 7, 8월 에 분기에 포함되는 인센티브가 9월25에 들어오는건데 9월 2일에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못받는건가요?
2. 인센은 법적으로 정해진거 없다고 아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안될까요?
2-1. 대기업이면 본사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