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제 1,2일치 월급을 다음달에 정산 해주면서 1일에 발생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퇴사한 후 7일부터 새롭게 바뀌었다면서 그달의 인센은 없다는 식입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진 제 근로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재직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전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1일에 발생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퇴사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의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일에 인센티브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듯 해서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