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제 1,2일치 월급을 다음달에 정산 해주면서 1일에 발생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퇴사한 후 7일부터 새롭게 바뀌었다면서 그달의 인센은 없다는 식입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진 제 근로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