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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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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구두로만 임차인에게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계약서 상에도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임차인의 확인 서명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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