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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아웃소싱에서 다른 5인이상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3.3세금 떼고 하는게 위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파견 아웃소싱에서 다른 5인이상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3.3세금 떼고 하는게 위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3.3이라면 개인 사업자이라는 말이고 원천징수인데 제가 파견되어 그쪽에서 근무하면 근로제공하는것이고 4대보험 가입해야 맞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3.3퍼센트만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제가 파견되어 그쪽에서 근무하면 근로제공하는것이고 4대보험 가입해야 맞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