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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도마뱀157
유망한도마뱀15723.12.10

지인간 증여시 절차와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부동산 , 주식 등이 아닌 현금으로 수억원 이상을 증여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계좌이체 등은 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는 은행 방문해서 돈을 송금하고 추후 3개월 이내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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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증여라면 계좌이체를 하시고, 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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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계좌이체 등 자금을 이동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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