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부동산 , 주식 등이 아닌 현금으로 수억원 이상을 증여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계좌이체 등은 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는 은행 방문해서 돈을 송금하고 추후 3개월 이내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증여라면 계좌이체를 하시고, 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계좌이체 등 자금을 이동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