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계약관련하여
계약서 기본사항에 대지권 전용 면적만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용면적 중 저희 지분을
계약서 상 따로 표시를 안해도 되나요?
내일이 계약인데 마지막 계약서 검토 중이에요
빠른 답변을 주탁드립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