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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3
큰스라소니321.12.27

급합니다! ㅠ 다세대공용면적 계약서 표기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계약관련하여

계약서 기본사항에 대지권 전용 면적만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용면적 중 저희 지분을

계약서 상 따로 표시를 안해도 되나요?

내일이 계약인데 마지막 계약서 검토 중이에요

빠른 답변을 주탁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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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나 지분을 표시한다면 매매계약으로 사료합니다

    공동주택 범용 계약서에는 <대지권이 목적인 전체 토지의 면적>과 <대지권 비율>(전체 면적분의 해당 면적) 을 기재하는 항목(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매물의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반복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 사항으로 기본적인 기재 항목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다세대주택 매매 표준계약서> 일부 캡쳐
    "부동산의 표시" 부분 참조



    기재 내용은 건축물 대장과 집합건물 등기부를 통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기재 항목이 안 보인다면 추가하여 기재하여 포함되도록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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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용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기되어 있는 전용 부분 만을 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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