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일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25년 7월 1일부터 가입예정이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90일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속한 아웃소싱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수없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님에도 아웃소싱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준다면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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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이 아니면,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출산휴가 기간 60일간의 월급을 고용주(아웃소싱 기업)가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