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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백로195
굳센백로195
24.03.17

구두 양수도 계약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0년경 구두계약을 통해 토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
(2) 지금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 회피)
(3) 따라서 2024년경 1월부터 내용증명을 채무불이행자 최종주소지에 3차례 보냈으나,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반송되어짐
(4) 이에 "계약해지를 목적하는 통보장" 및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함.

첫 번째 질문입니다.

Q1 ) 구두 양수도 계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13년이 지났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 ?

Q2 )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양수도계약에 대한 서류상 증거가 불충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내용증명 및 통보장을 통해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한지 ?)

Q3 ) 상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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