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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백로195
굳센백로19524.03.17

구두 양수도 계약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0년경 구두계약을 통해 토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
(2) 지금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 회피)
(3) 따라서 2024년경 1월부터 내용증명을 채무불이행자 최종주소지에 3차례 보냈으나,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반송되어짐
(4) 이에 "계약해지를 목적하는 통보장" 및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함.

첫 번째 질문입니다.

Q1 ) 구두 양수도 계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13년이 지났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 ?

Q2 )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양수도계약에 대한 서류상 증거가 불충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내용증명 및 통보장을 통해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한지 ?)

Q3 ) 상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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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 다만 시효중단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증거가 불충분하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3. 공시송달 자체에는 별달리 필요한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인 청구를 들어가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관계 및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라면 뭐든 상관없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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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전에 체결된 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해당 비닐하우스를 점유해온 게 아닌 이상 쌍방의 채권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에 대한 반환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의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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