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 다만 시효중단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증거가 불충분하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3. 공시송달 자체에는 별달리 필요한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인 청구를 들어가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관계 및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라면 뭐든 상관없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