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법제8조)
1.이의제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