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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멧새163
화끈한멧새16321.04.26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몇년전 마이너스 통장을 작업을 해서 만들어 준다고하여 통장을 대여해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구 통장에 다른 사람에 돈이 들어온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직접 통장을 정지 시켰고 통장에 돈은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이 되었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잘처리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명의로 통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통장을 다시 만들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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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서를 발급받아 해당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모르므로 무혐의 결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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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최종 처분받은 결과 등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전 해당 은행에 문의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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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법제8조)

    1.이의제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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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잘처리되었다면 해당 처분결과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금지조치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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