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게 되면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즉 전과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전과는 생기지 않고 벌금만내고 봐주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도 전과는 생기는건지 전문가님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은 유죄판결을 일부로서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벌금만 내고 전과가 안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 즉 범죄기록으로 기록 되어 일정기간 보관 됩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 해당 처벌 기록이 바로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