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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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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게 되면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즉 전과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전과는 생기지 않고 벌금만내고 봐주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도 전과는 생기는건지 전문가님들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은 유죄판결을 일부로서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벌금만 내고 전과가 안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 즉 범죄기록으로 기록 되어 일정기간 보관 됩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 해당 처벌 기록이 바로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