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일근직일 경우 오후 6시~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8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8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