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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미어캣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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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포함급여/1년이 지난 시점 연차는 15개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여쭈어봅니다.

저는 2023년 7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단기계약을 작성하고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차포함으로해서 월차가 1회 발생하더라도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반려를 당하거나 다른 날짜로 옮겨서 사용하거나했습니다. 사유도 무조건 알려드려야했습니다.

  1. 본사는 대구에 있고 저는 경남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법이 5인이상 사업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지점에 1-2명씩 일하는건 이 법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 반려를 당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3. 1년이 지나면 연봉이 연차포함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

  4. 1년마다 재계약을 안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시 연봉협상 할 수 있나요?

초년생이라 처음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못하고 계약한게 너무 짜증이납니다..!!! 하.. 좀 알아보고 했어야했는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보다 여기서 도움을 받고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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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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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지점이 회계적, 노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지점 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나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면 본사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2. 회사 관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잔여 연차가 생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산정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연차 사용거부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1년이상 근로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연봉상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법인의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회계나 노무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 독립한 회사라고 평가되지

      않는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4. 연봉협상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지점이 회계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있고 본사의 지시도 받지않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아니라면 본사 전체까지 합하여 사업장 인원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년 근로를 하게되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언제든 요청가능하나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독립적으로 영업이 영위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승인해야 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는 연차 사용시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