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협의 이혼함.
당시 5살 아이 친권과 양육권 남자쪽이 가지고, 재산분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 대체하기로 협의한 내용 판결문에 반영됨.
추후 여자가 양육태만을 이유로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함.
추후 여자가 청구취소함.
이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함.
월 45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제가 여자인데 객관적 사실만 적었구요
45만원은 다 주지 못하고 아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30씩 주었고, 중학생이 되서 35씩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이 문제라든지 등등 의견충돌 있을때마다 본인이 내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안준 양육비를 소송할 것이고 압류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안주고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 압류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