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고 있는데도 소송이나 압류당할 수 있나요?
9년전 협의 이혼함.
당시 5살 아이 친권과 양육권 남자쪽이 가지고, 재산분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 대체하기로 협의한 내용 판결문에 반영됨.
추후 여자가 양육태만을 이유로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함.
추후 여자가 청구취소함.
이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함.
월 45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제가 여자인데 객관적 사실만 적었구요
45만원은 다 주지 못하고 아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30씩 주었고, 중학생이 되서 35씩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이 문제라든지 등등 의견충돌 있을때마다 본인이 내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안준 양육비를 소송할 것이고 압류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안주고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 압류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4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음에도 30만원을 주셨다면 미지급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 등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월 45만원을 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30-35만원씩을 지급했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