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 상태로 복역하다 출산하게 되면 감옥 안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나요?
여자가 어떤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임신 상태이다가 감옥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감옥 안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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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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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형법 제30조의 '임산부는 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출산직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외부병원으로 이송, 아이를 낳게 한 뒤 재수감하게 됩니다.
양육절차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8조에 따라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생후 18개월까지 교도소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고, 교도소장이 봤을 때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교도소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넘겨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내 양육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 양육이 불가합니다. 이후에는 외부의 사람에게 맡기거나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