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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봉고151
순박한봉고15122.02.14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회사 인사처리 여부

23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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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알짝 빈혈?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일요일날 코로나 19 최종 확진 판정 받으셔서 전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는 중입니다.

전 부스터샷(3차) 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 음성이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금요일 날 pcr 검사 다시 받은 다음에 결과 통보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금 출근을 자가격리 하느라 못하니까..

이 기간은 유급으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 되나요?

제가 2월 말 일까지 수습이어가주고..

전에 코로나 밀접접촉자여서 하루 쉬었었고, 3차 백신 맞은 당일은 (백신으로 인한 휴가라서 공가? 처리), 그 다음 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루 쉬었고, 몸이 안 좋아서 하루는 반차 사용했습니다.

인사 처리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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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곤 과학전문가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병가, 공가, 연가 사용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회사 인사팀에 확인 해 보심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는 맞지 않는 질문같네요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