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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할머니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시다 우회전 차량에 부딪히셨는데요

고관절쪽을 조금 다치셔서 크게 다친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12대 중과실이라곤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정도로 조금 다친거로는 형사 합의를 하건 말건 무조건 벌금이 나오고

합의 유무에 따른 빨간줄이나 벌금 축소 같은것도 없어서

가해자는 그냥 형사 합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그럼 민사정도만 걸고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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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든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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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마다 다른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합의가 없어도 벌금으로 마무리된다거나 합의를 안한다거나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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