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개굴개굴개굴ㅇ
개굴개굴개굴ㅇ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질문(제가 피해자)

새벽에 신호 대기 정차 중 뒷차가 굴러와서 박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취소수준 0.1 나왔구요 쎄게 박은건 아니라 뒷범퍼 찌그러진거 수리랑 목쪽 살짝 뻐근해서 통원치료만 몇번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상대랑 합의금 조정할 때 대략 얼마정도 측정하나요? 또한 통원치료로 회사 연차로 빠졌을 때 금액도 포함해서 합의금 부르면 되나요?

20대초반이고 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사고이기에 상대방과 개인합의(형사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은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교통비(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

    위 금액과는 별도로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에 진단 주수당 1주에 5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백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손해까지 생각하여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형사 처벌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