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분양 당첨주택이라면, 보통 시공사나 분양사에서 아파트 집단대출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조정지역이라면 대출조건이 규제가 되어 까다롭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거나, 주택 구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50%가 적용됩니다.
님이 위의 경우를 잘 살펴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