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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선생
호산선생21.01.24

신축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됐는데...

계약은 했고 중도금 대출 받을건데

잔금은 입주할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입주할 때

시세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추가 자금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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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이 가능하나 입주시 15억을 초과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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