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했고 중도금 대출 받을건데
잔금은 입주할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입주할 때
시세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추가 자금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이 가능하나 입주시 15억을 초과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