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저도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부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의서를 제출 안하고 2주가 지나면 소취하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