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저도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부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의서를 제출 안하고 2주가 지나면 소취하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취하 판결문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로 소취하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재판 진행중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부동의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소취하로 결정되어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판결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고 별도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