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갈등 모욕죄와 협박의 적용 가능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A와 B는 동기이며 B가 A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A가 먼저 내려가고있었고 뒤따라 B가 내려오며
B가 A에게 "어떤 업무를 안했냐" 물었고 A는 "안했다,깜빡했다"고 했습니다.
B가 왜 안했냐고 물어보자 A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설명한다"고 했고 B가 "이미 다 끝났는데 뭘"이라고 했습니다.
A가 "어 내가 내려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라고 했고 B가 "뭐라고?,야"라고 계속 불렀으나 고의인지 실수인지 내려가기까지 A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가 내려와서 동료 C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인사하는데 B가 와서는 다시 "뭐라고?"라고 물어봤고 A는 "내려가서 설명하겠다고,근무지로 가"라고 했습니다.B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못하면 알겠습니다 해라 패 죽여버리기전에"라고 했고 걸어갔으며 그 뒤로 A가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이라고 하고 B가 대답하지 않고 걸어가며 끝났습니다.
1.이떄 A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모욕이나 협박 둘 중 어느 법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A가 고소한다 하더라도 C가 본인이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A가 고소했을 떄 C가,B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못하면 알겠습니다 해라 패 죽여버리기전에"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면
이것만으로 B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b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c가 증언해주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3. 해당 발언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목격자의 증언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면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으나, 다툼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상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 협박죄에 해당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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