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대출로 1주택 매수시 주택 시세와 개인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대략 대출은 50% 전후 입니다.
대출 은행 두세개 비교 견적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2금융권 대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도후 즉시 매수 가능하며 매도가 안 될 경우 일시적 2주택도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상 기간을 두고 신규 주택 매수하고 1년 이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없이 비과세 처리가능합니다
2017년 8월 3이후에 매수당시 부터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조건을 만족하고 아니라면 2년 보유를 만족하면 매매가 12억이하의 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세는 매매가 6억이하라면 1%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