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 수입관련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해서
임대업으로 수입을 얻으면 혹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구매해서 월세로 세를 주고 살아도 상관없는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무규정에 영리행위 겸직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볼 경우, 단순히 월세 등의 수령 등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바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업군인 및 공무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을 구매해서 월세로 세를 주고 사는 것이 업무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