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무규정에 영리행위 겸직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볼 경우, 단순히 월세 등의 수령 등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바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