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와 영리행위금지가 있으나, 법에 의하여 단순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되어 이에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나 영리행위 금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 사업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