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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치와와155
깔끔한치와와15521.09.01

직업군인 일반임대사업자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청약당첨시 일반일대사업자는 요즘 필수로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직업군인도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수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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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와 영리행위금지가 있으나, 법에 의하여 단순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되어 이에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나 영리행위 금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 사업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 및 공무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주택임대사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행위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