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호기로운까치221
호기로운까치22123.05.02

공무원이 임대사업하는것은 괜찮나요?

공무원은 겸업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그냥 세를주는거고 크게 시간잡아먹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신고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의 겸업이기는 하나 별도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