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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0.20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줫을경우 채권이자 구분코드

특수관계자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돈 빌려줘서

개인사업자에서 이자지급원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채권이자 구분코드에 66,99번중 몇번으로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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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에 대한 채권이자구분코드는 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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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이자 구분코드는 99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25%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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