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저가 23년7월에 입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1~4일까지 회사 하계휴가여서 쉬였습니다 그리고 23년11월13일 저의 연차내고 쉬였고 23년12월29일연차, 24년3월26일27일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고 4월에 연차를 쓰려니깐 연차가 없다고 해서 못쓴다고 해서 여쭙니다. 총인원수 11명있는 회사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7.1.부터 2024.4.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9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2024.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쉰 것이면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씩 발생이니 현재까지 연차 6개 또는 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 입니다. 따라서 8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9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입사하신 경우라면 24년 3월까지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8일 이상 이었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