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지혜로운펭귄104
지혜로운펭귄104

월세 보증금을 공탁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에게 (임대인)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공탁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

일주일 전에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언제까지 공탁을 해야하나요?

퇴거후 보증금 공탁시,

법적으로 몇일 안에 공탁하라는 법이 존재하는지요..?

공탁을 보통 법무사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만 하는가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즉시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몇일 안에 공탁을 하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금액을 공제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집행을 하기 전에 공탁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