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보유기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별도로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기본세율(9~24%)에 20%p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1% 이상 주주인 경우)의 기숙사로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 불가하며, 기숙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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