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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3

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근로계약서쓸때 중식을 주는건 회사의재량인가요?

밥을 안주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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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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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식 제공여부는 법적 의무 또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차원으로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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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제공은 의무이나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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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법으로 중식을 제공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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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식 제공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제공여부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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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식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중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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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쓸때 중식을 주는건 회사의재량인가요?

    밥을 안주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중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이상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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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나 식대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결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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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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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식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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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식제공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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