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쓸때 중식을 주는건 회사의재량인가요?
밥을 안주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중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이상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