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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