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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아비217
길쭉한아비21724.02.25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연매출8000넘으면 어떻게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올해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로 개업을 하게되었는데 2024년

그런데 올해매출이 만약 8000이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 과세자로 바뀐다면 내년에 부가세신고하고 신고폭탄맞는건지..

그리고 일반사업자로는 내년 7월부터 바뀌게될꺼라는데 그럼 간이과세자로 받은혜택 다 토해내는건가요??


그리고 뉴스보니깐 이제1억400만원으로 올해7월부터 바뀐다는데 그럼 저는 1억400만원만 안넘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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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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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 확정되는 법을 지켜봐야겠으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금이 막 많이 폭탄까진 아니지만 세금 부담은 늘어나긴 합니다.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변경 여부가 정해져서 연말 또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 통지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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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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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혜택을 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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