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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달전 연휴때 쉬던도중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쓰러졌는데요

그 후로 2달정도 무노동무임금으로 집에서 쉬다가 이번에 일을 나가고자 사장님한테 가서 일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이몸상태로는 일 못시켜준다고 계속 일시켜주지는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장님한테 해고당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해고해줄생각도 없어보이고

그냥 몸좋아질떄까지 계속 쉬라고만 하는데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퇴직처리 해줄태니 실업급여받으면서 몸회복하고 일하러오라는데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10년 일했는데 900만원밖에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자니 실업급여도 못받을태고 일도 안시켜줄거같은데

저는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금도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실업급여 받을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퇴사한 후에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용자가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아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