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직한 상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이 제한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디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