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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꿀벌63
한가한꿀벌6323.09.27

정규직 계약 후 한달 만근 앞두고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9월4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월26일에 고용보험이 가입됐고 26일에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부적응 업무부진이라 하며 해고통지서에 싸인을 하게끔 유도하여 결국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이 있어서 당일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데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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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을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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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이 있어서 당일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데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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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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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통지서에 부제소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이에 따른 금전보상의 신청이 가능하나, 부제소 합의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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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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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하긴 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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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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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직복직 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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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대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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