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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꿀벌63
한가한꿀벌63
23.09.27

정규직 계약 후 한달 만근 앞두고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9월4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월26일에 고용보험이 가입됐고 26일에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부적응 업무부진이라 하며 해고통지서에 싸인을 하게끔 유도하여 결국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이 있어서 당일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데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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