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5일 넘게 차이가 나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으려는데요, 전입신고 한 날짜에서 15일 늦게 ㅡ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 날짜도 확정일자 날짜에 맞춰서 늦게 한 걸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줍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만 있으면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전입만 잘 되어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 늦게 한다고 전입일의 효력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 말소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견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라면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다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하였다면 전입신고 일자도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주임법 상 대항력 등 효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를 늦은 시점 만큼에 늦게 효력이 발생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 대항력,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은 각각 효력이 발생 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1/1일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1/2일 0시부터 효력이, 1/16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1/16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5일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