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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대찬호저1123.09.23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5일 넘게 차이가 나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으려는데요, 전입신고 한 날짜에서 15일 늦게 ㅡ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 날짜도 확정일자 날짜에 맞춰서 늦게 한 걸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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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줍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만 있으면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전입만 잘 되어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 늦게 한다고 전입일의 효력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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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 말소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견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라면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다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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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하였다면 전입신고 일자도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주임법 상 대항력 등 효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를 늦은 시점 만큼에 늦게 효력이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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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 대항력,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은 각각 효력이 발생 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1/1일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1/2일 0시부터 효력이, 1/16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1/16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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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5일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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