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밥/반찬 판매가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에서 밥/국/찌게/반찬을 하면 항상 남아서 버릴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집에서 만든것을 서로 소액이라도 받으며 판매하거나 공유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더라구요...전문 반찬가게를 매번 가기도 멀고, 집밥도 아니라 잘 이용 안하게 되요.
단순 개인이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 파는건 법률상 안되니
만약에 사업자 등록하고 앱 개발 등 절차를 거친 사람들의 어플을 통한다면 판매가 가능 할까요?
같이 사는 아파트 동네 주민 위주로
3-5명 소단위로 소량의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관할 구청 등에 위생교육 및 시설 점검 등의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