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특별 상여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인사에서 대뜸 나가시게되면 작년 특별 상여금 받은거 회입하셔야 합니다란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특별 상여금을 받기전 어떠한 약정서 및 싸인을 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약정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2년안에 퇴사시 반납하라고 되어있었구요.
저는 공지를 받지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는데 반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시 반납관련 내용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 상여금 지급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약정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지를 받지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는데 반납해야할까요?
☞기존에 공지도 받지 않았고 싸인한적도 없다면 퇴사 시 상여금을 받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약에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기지급된 상여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원인없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 별도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이상
재차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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