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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박각시125
탁월한박각시12522.06.09

퇴사시 특별 상여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인사에서 대뜸 나가시게되면 작년 특별 상여금 받은거 회입하셔야 합니다란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특별 상여금을 받기전 어떠한 약정서 및 싸인을 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약정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2년안에 퇴사시 반납하라고 되어있었구요.

저는 공지를 받지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는데 반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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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시 반납관련 내용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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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 상여금 지급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약정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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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지를 받지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는데 반납해야할까요?

    ☞기존에 공지도 받지 않았고 싸인한적도 없다면 퇴사 시 상여금을 받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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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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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약에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기지급된 상여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원인없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 별도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이상

    재차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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