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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호랑이186
위용있는호랑이186
22.06.13

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경영대표자가 6개월 이내 퇴사자는 100프로 반납 1년이내 퇴사자는 50프로 반납을 하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인을 한 경우는 없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서 4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달 반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회사의 요청으로 한달을 더 일해서 5월 말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인센티브도 계속 반납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런 경우 제가 꼭 인센티브를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반납을 안 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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