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경영대표자가 6개월 이내 퇴사자는 100프로 반납 1년이내 퇴사자는 50프로 반납을 하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인을 한 경우는 없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서 4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달 반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회사의 요청으로 한달을 더 일해서 5월 말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인센티브도 계속 반납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런 경우 제가 꼭 인센티브를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반납을 안 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