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어요
협의이혼 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어요
현재는 한달 별거중인 상태예요
나중에 꼭 만나야하는지도 궁금하고,협의이혼을 못하게 되면 소송이혼을 하게되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신청시와 확인기일 2번 법원에서 만나야 합니다.
협의이혼 방법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시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들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이혼조정절차(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만나야 하며, 협의이혼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뒤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뒤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만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만나지 않고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이나 재판상이혼 절차로
진행하면 만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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