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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때 합의 이혼이 안되면

이혼 할때 합의 이혼이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소송준비도 해야할까요

재산권 분할이라든지 혼인신고한게 1년이 조금안됩니다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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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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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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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해야하는데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서 상대방유책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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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없이 이혼 하려면 이혼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도 거의 고려할 것이 많지 않으며, 이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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