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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마음이
똑똑한 마음이20.10.24

표준취업규칙에서 선택 사항부분에 대한 의문?

표준취업규칙을 보면 재 6조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여러가지 중요한 조항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작성시는 '선택'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취업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필수적으로 기입하고 있는데, 정부의 표준안에서는 왜 '선택' 사항인 것일까요? 근로계약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선택'으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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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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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상기 조항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사항과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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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법에서 정해져있는 부분은 필수로 반영하되, 사업장의 방침,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할수 있는 부분을 선택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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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취업규칙의 근로계약 조항은 선택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임금 및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의 사항은 제 5장 "근로조건" 에 필수 기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조항이 선택사항일 뿐, 표준 취업규칙상 임금 및 근로시간등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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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필수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없어도 되는 부분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법을 우선 적용하므로,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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