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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3.10.18

취업규칙 필수사항 모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해보니 필수로 되어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표준취업규칙의 필수 조문들을 모두 명시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두루뭉술하게 써있더라구요.

무슨 근거로 표준취업규칙의 필수조항이 들어가야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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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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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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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취업규칙상에 필수조문으로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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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각호의 사항(업무의 시작, 종료, 직장내괴롭힘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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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기재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 표준취업규칙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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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와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도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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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법정필수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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